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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연말 정산시 성인 자녀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자녀가 간간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인적공제와 또 자녀가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 가능할까요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라고 하는건 아르바이트로 받은 금액이 1년 동안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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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1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성년 자녀(만 20세 초과) 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성연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성년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완전 분리과세되며, 원천세 징수 안하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완전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인 자녀는 만20세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불문하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령은 20세이하인 경우이고,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연간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을 만족해야하는데

    성인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겻수 총급여 500만원)이하인경우 가능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라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이 만족하는 성인자녀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자녀는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자녀가 지출한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말하며, 1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아르바이트 소득의 신고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라면 아무리 큰 금액이어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따질 때 소득금액은 0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라면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사업이나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 입니다.

    인적공제는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