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핫한여새118
연말정산 작업중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만20세이하 자녀라 할지라도 타 항목에 대해(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6년생 18세 소득금액기준 초과가 된 자녀에 대해 의료비를 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나 카드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 모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