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기준 초과된 만 20세 이하 자녀의 공제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작업중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만20세이하 자녀라 할지라도 타 항목에 대해(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6년생 18세 소득금액기준 초과가 된 자녀에 대해 의료비를 뺀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나 카드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