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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종다리120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 추가할때 기본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고 세액공제는 8~20세 까지라고도 하고 둘다 만20세 넘으면 인적 공제에서 안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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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받으려면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