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 나이제한이 있나요?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 추가할때 기본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고 세액공제는 8~20세 까지라고도 하고 둘다 만20세 넘으면 인적 공제에서 안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받으려면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