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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가운돼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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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라는 것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등 이 해당되고

인적공제 부분은 나이, 소득 요건이 맞으면 인적공제가 되는거고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경로우대 등 해당이 되는거죠?

예를들어 교육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득자의 자녀라고 가정하고) 나이는 무관하고 소득요건만 보기에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 되는거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무조건 인적공제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건 지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공제항목들에서는 각각의 공제항목마다의 나이나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인적공제가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교육비나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