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대학원생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을 적용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질문드립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에 한해 나이 제한이 없거나 만 25세 이하라고 되어있는 블로그 들을 몇개 보아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또한 한부모 등 추가 공제는 1인당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공제와 인적공제가 별도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150만원은 20세 이하라는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녀의 경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부모소득공제는 자녀수와 무관 100만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연령 요건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만 받는 것입니다.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