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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21세 대학생 자녀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전에는 대학생 자녀는 25세 이하까지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 공제 를 해 주었던것 같이데 네이버를 찾아보니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20세 이하 까지만 이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앚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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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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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지출한 여러 비용들 중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150만원의 소득공제는 만20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21세의 자녀이시라면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엔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1세 대학생 자녀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도 동일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21세 대학생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만 21세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24년도 연도중에 만 21세가 되었다면 만 20세인 기간이 있었으므로 올해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래 연령요건은 만 20세이었습니다. 25세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