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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청량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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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하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되나요?

  1. 20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학업으로 인한 경우라 인적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면 말씀해주세요

  2. 위 연령 초과 시에는 인적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앞두고 찾아보니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1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60만원이 된다, 단 부모와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등의 글이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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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살의 자녀는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일부 항목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주소가 달리 되어있어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세 초과자녀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고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비공제와 카드공제 등은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