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20세 이상 자녀 공제 관련

이번에 자녀가 20세가 되어서 인적공제 제외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이여도 교육비나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질문 합니다

1. 20세가 된 자녀 기숙사비 공제 가능한가요?

2. 자녀 대학 교육비는 납입증명서 제출하면 되나요

3. 자녀 카드사용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간소화 자료에 어떻게 추가 시켜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숙사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네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3. 자녀에게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고,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자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