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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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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만20세 이상 자녀가 받을수 있는 공제

원래 자녀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받을수 있는 공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고,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가능하며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