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만20세 이상 자녀가 받을수 있는 공제
원래 자녀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받을수 있는 공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고,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가능하며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