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없는 자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소득있는 배우자
1. 그동안 소득있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소득공제 누락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후 경정청구 실시
손텍스로 카드사용 내역 불러오니 금액이 자동적으로 수정되어서 나옴
인적공제는 배우자도 N, 성인자녀도 N
둘다 정보제공은 동의
그런데 손텍스로 카드 사용내역 불러오니 누구의 카드로 썼다는 건 안 나오고 총액과 자동적으로 수정된 금액이 바로 뜨던데요.
혹시 배우자 명의의 카드는 자동적으로 빠지나요?
애초에 배우자가 인적공제에서 N이란 건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니 자동적으로 빠질 거 같기도 한데 혹시나 해서...
배우자 카드도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손텍스로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