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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소득없는 자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소득있는 배우자

1. 그동안 소득있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소득공제 누락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후 경정청구 실시

손텍스로 카드사용 내역 불러오니 금액이 자동적으로 수정되어서 나옴

인적공제는 배우자도 N, 성인자녀도 N

둘다 정보제공은 동의

그런데 손텍스로 카드 사용내역 불러오니 누구의 카드로 썼다는 건 안 나오고 총액과 자동적으로 수정된 금액이 바로 뜨던데요.

혹시 배우자 명의의 카드는 자동적으로 빠지나요?

애초에 배우자가 인적공제에서 N이란 건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니 자동적으로 빠질 거 같기도 한데 혹시나 해서...

배우자 카드도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손텍스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금액에 배우자의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본인과 자녀의 간소화 자료 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해서 반영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카드는 불러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것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