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사업자 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선 제외되죠?

2.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 1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판단 시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원 이상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다른가족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