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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1.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선 제외되죠?
2.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 1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판단 시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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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원 이상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한 것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다른가족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