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반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합의로 반차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적용에 따라 실제 근로자는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이상을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반차를 사용 후 오후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