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거나, 사업주가 동의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대제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와 달리 반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단정 지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대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차별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의 업무가 ' 동종·유사한 업무'이어야 합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교대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이때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