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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세입자가 앞으로는 월세를 넣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내더니 월세입금일에 입금을 하지 않아, 2기차임 연체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날 문자로 2기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3주이내 집을 인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걸로. 해지가 된 걸까요?
그래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면 계약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그 문자를 통해서 고지하였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추후에 다툴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통지한 것은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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