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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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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고 월세 입금되면 내용증명 취소되나요?

월세 30만원일때 집주인이 월세 2달 밀리면 계약 해지를 할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

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

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계속 반송시키고 그리고 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

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만원만 입금해도 59만원 미납이라서 2달치인 60만원에 해당이 안되서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 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받은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그 기록을 이용해서 밀린 2달의 월세를 전부 다 낸다고 해도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낸것이 무효화되지는 않는건가요?

그래서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서부터 밀린 월세를 받던 안받던

공시송달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건가요?

즉 월세 2기 밀렸을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뒤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해도 월세 입금한 후에 내용증명을 받아도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는거고

월세 입금한 후에 폐문부재로 반송되어도 공시송달까지 가면 계약 해지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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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이는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전부 다 낸다면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보낸 것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에서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으로,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은 유효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