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용증명이 반송되도 임대차 계약 해지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 2기 이상 체납시 민법 640조에 의해서 계약해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8월 1일 오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냈고
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밀린 두달분의 월세를 완납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세입자가 2기 이상 체납했기에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효력은 잃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문자,내용증명등이 세입자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읽고 내용증명도 폐문부재로 반송시키면 아직 까진 계약 해지 상태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8월 1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월세를 완납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문자,내용증명을 받지않은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2번 반송당한뒤에 법원에 공시송달이 끝날 경우에야 계약 해지 통보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2.세입자가 8월 1일 오후에 문자로 무언가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8월 안쪽으로 공시송달 끝날때까지 시간을 끌어서
공시송달이 끝나면 계약 해지 통보가 된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수리는 안해줘도 되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