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반송되고 공시송달전까지 월세 입금하면 계약해지 안되나요?
월세 두번 밀린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의 계획은 내용증명 두번 반송당하면 공시송달 할 계획이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인해서 반송당한 상태인데 반송당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낸것 같다고 생각해서 계약해지를 막기위해서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해버려도 집주인의 계획대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서 반송 당하고
공시송달 2주 기간 마치고 계약 해지 통보를 완료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 반송당했을때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하면 더이상 공시송달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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