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반송되고 공시송달전까지 월세 입금하면 계약해지 안되나요?
월세 두번 밀린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의 계획은 내용증명 두번 반송당하면 공시송달 할 계획이었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인해서 반송당한 상태인데 반송당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낸것 같다고 생각해서 계약해지를 막기위해서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해버려도 집주인의 계획대로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서 반송 당하고
공시송달 2주 기간 마치고 계약 해지 통보를 완료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 반송당했을때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입금하면 더이상 공시송달까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기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 이력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