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피할수가 있나요?
집주인이 월세 2달 밀리면 계약 해지를 할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
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
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반송시키고 그리고 집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
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한달치만 입금해도 2달치에 해당이 안되고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
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상황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반송시키는 경우, 법적으로는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월세를 일부 납부하는 경우, 이는 전체 연체 금액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적으로 유효한 통지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 연체를 해결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피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
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
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반송시키고 그리고 집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
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한달치만 입금해도 2달치에 해당이 안되고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
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임대인에게 사정 말씀을 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2기의 연체중일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방법이고
임대인으로서는 내용증명으로 연체해소의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2개월의 임대료가 밀렸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즉시 계약해지 요구를 하는것은 드뭅니다.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적절한 조취를 취하시기 전에 월세를 납입하시는 것이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