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피할수가 있나요?
집주인이 월세 2달 밀리면 계약 해지를 할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
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
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반송시키고 그리고 집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
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한달치만 입금해도 2달치에 해당이 안되고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
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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