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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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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이런식으로 방어할 수가 있나요?

월세 30만원일때 집주인이 월세 2달 밀리면 계약 해지를 할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기어코 월세 2달을 밀렸을때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 못하게

집주인 전화나 문자를 받지않고 내용증명으로 추정되는 등기가 온것 같을때

문을 안열어주고 집에 없는척해서 계속 반송시키고 그리고 집주인이 신청했을 공시송달 2주 지나기전에

집주인의 계좌로 월세 만원만 입금해도 59만원 미납이라서 2달치인 60만원에 해당이 안되서

계약해지 통보를 직접적으로 받은적이 없으므로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내고 반송받은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그 기록을 이용해서

밀린 2달의 월세를 전부 다 낸다고 해도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낸것이 무효화되지는 않고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서부터 밀린 월세를 받던 안받던 공시송달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다면 통지가 도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발송하여 해지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