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건가요?
8월 1일 오전 10시에 우체국에 가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보냈는데
8월 1일 오후 5시에 세입자에게서 밀린 월세 두달치를 입금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즉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것은 월세 2기를 밀렸다는 사실이 존재하기만 해도 민법 상 해지할수 있는건가요?
밀린 2기 월세를 모두 완납한다고 해도 월세 2기 연체했다는 사실은 존재함으로 그것만으로도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으로서 법적인 증거자료로 남을수있게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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