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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2.07.12

세입자 명도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명도소송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명소소송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건가요?

3. 밀린게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5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따로 민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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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2.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명도소송과 함께 같은 소송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가 다툼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2. 강제집행으로 내보낼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과 함께 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한다면 질문자의 질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명도 소송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박 내용과 사건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 다릅니다. 빠르면 약 1년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시면서 위 차임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