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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월세입자나 전세입자가 나가야 함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명도 소송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던데

이런 명도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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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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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 계약 종료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물건을 인도합니다. 명도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당사자들의 대응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1~2개월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또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개월 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임차인은 점유권한 유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소송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