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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2개월 이상 미납으로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하면, 대략적인 시간을 얼마나 걸리고 그 기간동안 세입자는 집에 머물러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소소송도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4~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후 집행절차까지 다시 1~2개월은 최소한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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