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선물용 의류 구매 시 회사 비용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백화점에서 직원 옷을 선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복리후생비로 보는지, 아니면 직원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보는지
원천징수 이슈가 있는지
업무용 유니폼이 아닌 일반 의류여도 인정 가능한지
증빙은 백화점 영수증으로 가능한지, 추가로 갖춰야 할 서류가 있는지
참고로 영수증은 세무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무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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