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선물용 의류 구매 시 회사 비용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백화점에서 직원 옷을 선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복리후생비로 보는지, 아니면 직원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보는지

원천징수 이슈가 있는지

업무용 유니폼이 아닌 일반 의류여도 인정 가능한지

증빙은 백화점 영수증으로 가능한지, 추가로 갖춰야 할 서류가 있는지

참고로 영수증은 세무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무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 카드 등으로 결제하시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셔서 비용과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만 주시고 복리후생비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