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증진비 소득세(급여) 포함 기준
안녕하세요. 복리증진비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복리증진비로 물품을 구매해서 직원에게 주는 경우 소득세(급여)에 반영 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복리증진비로 과일세트,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할 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누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품목을 골라서 가져가고, 이후에 회사에서 결제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또한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서 반영 여부가 달라지기도 할까요?? 또한 구매가 명절처럼 항상 구매하는 정기적인 구매와 성과급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구매되는 경우에 따라서도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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