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나 '사내 카페 이용권', 이것도 월급처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초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매달 사내 카페나 식당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문득 이 복지 혜택들도 연말정산이나 평소 급여명세서상에서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차감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나 세법 기준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정확한 과세 기준을 세무·노무 전문가분들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을 대가로 하여 받는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세법 상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일정 요건 충족하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나 바우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부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