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나 '사내 카페 이용권', 이것도 월급처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초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매달 사내 카페나 식당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문득 이 복지 혜택들도 연말정산이나 평소 급여명세서상에서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차감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나 세법 기준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정확한 과세 기준을 세무·노무 전문가분들이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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