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연말정산에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 09. 05. 13:42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간 일정금액의 복지포인트를 받고있습니다. 폭지포인트는 매년말에 하는 근로자연말정산을 할때 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타 수당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급여에 합산하는 시기는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며 보통 연말에 포함시킵니다.

급여에 포함되니 당연히 다음해 2월 연말정산시 소득에 잡히게 되어 한해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9. 06. 07: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