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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4.30

주중입사 주중퇴사 주휴수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근료계약과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은 월-금 5일이며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함. 목요일 입사해서 목요일 퇴사함.

질문입니다. 첫주는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지만 마지막주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않았고 주휴야 주휴수당이 발행하는지 여부

예시로 4월 13목요일 입사해서4월 27일 목요일(근로종료)인 경우 주휴수당은 1번인지 2번인지?

판단1. 주휴를 1주 평균 1번 이상 주면되기때문에 퇴서 시점에서 15일 계속근무했다면 1주 7일 1회 주휴스당기준으로 2번의 주휴수당발생

판단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을 정했음으로 1주 내 소정근로일 못 채웠으므노 주휴는 1번만 발생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않아도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는데

목요일까지 주휴일 전에 퇴사했는데 주휴가발생하는지

주휴일 따지지말고 입사일 퇴사시까지 1주평균 1일주휴일수당 주는것으로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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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주를

    근무하였으므로 근무 중 결근이 없다면 2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 근로자가 4월 13일 목요일 입사해서 4월 27일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1번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일 한주를 모두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일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까지의 1주를 보았을 때에,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4.13.(목)에 입사한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번째 주는 근로관계가 퇴직으로 인해 금요일에 개근하지 못했고 근로관계도 7일 이상 유지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