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조건 궁금합니다
목요일 입사하여 목,금 총2일의 소정근무일 발생,
입사한 주 는 첫주라는 특수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지급되지 않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까요?
또한 1주에 연차 또는 반차 사용시 각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 는 첫주라는 특수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월~금 근로자면 목요일 입사시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주중 입사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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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에 몇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중입사하여 한주 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지 않은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에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이고 나머지 요일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첫 번째 주에 소정근로일의 일부만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