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간의 근로관계 존속(사안의 경우, 목요일~다음주 수요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2일간의 근로만으로 해당 월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의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입사한 목요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다음주 수요일(1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