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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부여

중도입사자가 입사주에 목,금 2일만 근무하였을때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비례계산하여

지급할때 이런경우도. 휴무가 보장되어야 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기때문에

주휴일에 무급휴무가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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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례계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간의 근로관계 존속(사안의 경우, 목요일~다음주 수요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2일간의 근로만으로 해당 월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의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입사한 목요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다음주 수요일(1주)까지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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