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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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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과 주휴일 지급관련

제가 9월 4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월~금 까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일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4일(금요일)

에 입사를 하여. 주휴일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일수로

일할계산된다고 하던데 그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경우는 주휴일은 발생이

안되고. 주휴수당만. 개근한 금요일1일

에 비례하여 지급되는건데

이렇게. 주휴수당만 지급되고 주휴일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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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그 유급이 바로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일 없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소정근로일의 첫날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일수로 일할계산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