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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귀중한소263

중도입사자 주휴일 부여하지않고 근무시

9월4일에 입사했습니다. 저희는. 고정근무요일

없는 스케줄근무 입니다.

금요일(4일)에. 입사해서 월~금 1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휴무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급여는.급여를 전체일수로. 나누어서

재직일수만큼. 지급해준고 해서 주휴수당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주휴일 부여가 안되서. 근무를했으면

1일치. 임금이 더 지급되야.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이럴때는 일할계산된거에

1일치가 더 나와야 되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