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일 부여하지않고 근무시
9월4일에 입사했습니다. 저희는. 고정근무요일
없는 스케줄근무 입니다.
금요일(4일)에. 입사해서 월~금 1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휴무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급여는.급여를 전체일수로. 나누어서
재직일수만큼. 지급해준고 해서 주휴수당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주휴일 부여가 안되서. 근무를했으면
1일치. 임금이 더 지급되야.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이럴때는 일할계산된거에
1일치가 더 나와야 되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