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제가 주 4일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 유무
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고, 4일 근무로 일 하게 된 계기도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무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또한 주휴수당 지급시 8시간 인정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석연휴로 10/10(금:평일) 까지 쉬었을때도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휴무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이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날이 있는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요일까지 휴무하여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