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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주5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1일 근무 후 4일 연차 시 주휴수당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혹 월요일 8시간 풀 근무가 아닌 4시간만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근이 요건이므로, 4시간 근무후 조퇴 또는 반차 처리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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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는 반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주 근로일 중 하루는 4시간이라도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