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만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고, 4일 근무로 일 하게 된 계기도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무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1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을 주 4일 근로로 변경한 경우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휴시간 계산도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가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변경된 경우 1주 주휴수당은 종전 8시간분에서 변경시 6.4시간분으로 감액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