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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만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고, 4일 근무로 일 하게 된 계기도 회사 사정으로 무급 휴무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1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으나 중간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을 주 4일 근로로 변경한 경우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휴시간 계산도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가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변경된 경우 1주 주휴수당은 종전 8시간분에서 변경시 6.4시간분으로 감액 책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