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4일쓰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월-금 9시-18시 하루8시간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인사정으로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수목금 4일을

연차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주5일중에 4일이나 쉬었으니

주휴수당지급은 어려울거 같다고 하시는데 맞는말인가요?

제가알기론 연차는 유급휴일이라 법령상 출근한것으로 보아

화수목금 4일을 쉬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자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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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주5일중에 4일이나 쉬었으니 주휴수당지급은 어려울거 같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근무하고 화~금요일을 연차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1항 및 시행령 30조 1항상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사용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조건이라면 해당 주에도 8시간 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차사용을 이유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정당한 휴가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을 연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회사에 해당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3. 그러나 주 5일제 근로자가 월요일에 출근하고 화요일 ~ 금요일 4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5일 연속 연차휴가 사용도 아니고 결근도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원래 지급 받는 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지급해야만 하고요

    연차유급휴가는 유급, 즉 근태면에서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일 5일인 상황에서 연차휴가 4일 사용 후 하루만 출근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5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