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관박쥐36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미루는 약 먹으면 다음달 생리날짜는 어떻게 되나요?매달 14일이 생리일입니다. 1월초부터 생리미루는약을 복용해서1월14일~1월21일 일주일간 생리를 하지않게 약을 먹는다면(1월21일까지 먹고 안먹을예정)2월 생리시작날짜는 2월14일이 되나요?2월21일 이후가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감면명세서 작성문의(근로자유형)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형)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작성중인데가입당시 나이가35세 였지만,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다고하여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33세로 보아 당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이제 5년후 만기가 되어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작성중인데근로자유형에 [ ] 청년 15세~34세, [ ]그외 중 체크를 해야하는데저같은 경우에는 어떤것에 체크하면 될까요?가입당시 나이기준으로 체크하면 된다고 알고있긴한데저의 경우 35세인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연령이 충족되어가입된 케이스라 어느곳에 체크해야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DC형 적립금 계산방법 30일?31일?(해당월일수)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달 DC형 퇴직연금으로(월급여액/12) 하여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이번에 25년7월25일에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하는데요.7월 적립분을1. 월급여액/12/30일*25일2.월급여액/12/31일*25일둘중 어떤 것으로 하면 될까요? 7월은 31일까지 있어 2번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2번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중입사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소정근로 요일은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5월14일 화요일에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5월19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월요일이 아닌 주중 입사시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급여를 14일 이내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급여를 익월13일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이번에 4월1일~4월15일 근무하시고퇴사하는직원이 있는데 5월13일에 4월1일~4월15일 일하신 급여를 입금해드릴려고 검색해보니 직원 퇴사시 사용자는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만다라는 법이있는것 같은데꼭 퇴사후 14일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퇴직자도 회사규칙상 익월13일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문제가있다면 퇴직자도 익월13일에 급여를 받는데 동의한다는 서류가있으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일 외 추가근무시 연장수당으로 시급계산해야하나요?5인이상,시급10,000원, 소정근로일(월요일3시간,화요일3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초단시간근로자가 월,화 일을했고 추가로 수요일에도 3시간 더 근무시켰을경우 수요일 임금계산방법은?1) 10,000원*3시간=30,000원 (시급그대로준다)2) 10,000원*3시간*1.5배=45,000원 (약정된근로일 외 추가로 근무했으므로 연장으로 본다)1)2)번중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출근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 시급계산방법은?5인이상사업장, 시급 10,000원, 소정근로일이 월8시간,화8시간으로 계약체결했는데, 매장이 바빠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삼일절 공휴일(금요일) 에 5시간 추가 근무하게 되었을경우 삼일절 근로에대한 시급계산방법은? 1) 5시간 * 10,000원 = 50,000원2) 5시간 * 10,000원 * 1.5배 = 75,000원3) (5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25,000원4) (8시간*10,000원) + (5시간*10,000원 *1.5배) = 155,000 원5) 정답없음[질문] 1)2)3)4)5) 중 어떤식을 써야하나요? 정답이 없다면 올바른 계산식부탁드리겠습니다!!원래 출근일이 아닌날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의 시급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설 명절 연휴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2024년 설연휴 2월 [9일(금), 10일(토), 11일(일), 12일(월)] 총4일 이었는데요~식당이라서 연휴 모두 출근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8시간근무1) (8시간 * 10,000원 ) * 4일 = 32만원2) (8시간 * 10,000원 * 1.5배) * 4일 = 48만원3) [(8시간* 10,000원*1배) + (8시간*10,000원*1.5배)] * 4일 = 80만원4) [(8시간*10,000원)+(8시간*10,000원)] * 4일 = 64만원5) 위의 계산식이 모두 틀렸다. 정답이없다.질문1) [5인이상]사업장의경우 1)2)3)4)5) 중 맞는 계산식은?질문2)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1)2)3)4)5) 중 맞는 계산식은?근기법에 맞게 직원들에 정확하게 급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나요?예를들어 24년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 일경우목 금 토 3시간씩 일하기로 약정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처리를 해줘야하나요??수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된 직원들에게만 유급처리를 하면되는거인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수에따른 초단시간근로자 연장,야간,휴일 수당 지급여부질문1) 5인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질문2) 5인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