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혹은 고정OT계약일 경우 급여차감 가능여부
월-금 9시출근-19시퇴근(휴게12시-13시)
토요일은 격주 9시-12시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급여는 월급제로 하며
1.기본급 209 시간
2.평일연장수당 1시간*5일*4.34주=21.7시간 (1.5배)
3.토요일연장수당 3시간*4.34주/2=6.51시간 (1.5배)
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근래 회사에서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고 토요일 및
평일 1시간 연장하던걸 없애고 급여에서 고정적으로 주던
평일 및 토요일 연장수당을 안주고 기본급만
준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차감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에 표기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을경우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회사에서 차감을 하더라고 별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