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혹은 고정OT계약일 경우 급여차감 가능여부

월-금 9시출근-19시퇴근(휴게12시-13시)

토요일은 격주 9시-12시 근무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급여는 월급제로 하며

1.기본급 209 시간

2.평일연장수당 1시간*5일*4.34주=21.7시간 (1.5배)

3.토요일연장수당 3시간*4.34주/2=6.51시간 (1.5배)

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근래 회사에서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고 토요일 및

평일 1시간 연장하던걸 없애고 급여에서 고정적으로 주던

평일 및 토요일 연장수당을 안주고 기본급만

준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차감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에 표기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을경우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회사에서 차감을 하더라고 별다른 방법이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 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차감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계약서로 약정한 고정시간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및 고정OT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임의 차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임금은 '보장시간 약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에 표기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을경우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실적 정산형 연장수당'에 가깝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급여를 차감하더라도 체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계약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합의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