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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이구아나242
슬거운이구아나24223.08.16

근로계악서 임금 구성항목 및 고정연장근로수당 질문

근로계약서상 연봉은 29,640,000 (보너스 포함) 연봉월액은 2,166,667 (26,000,000/12) 입니다.

보너스는 3,640,000 원 입니다.

구체적인 구성항목은 기본급 (209H) : 2,010,580 고정연장근로 : 156,087 입니다.

근로시간은 계약서 상 09:00~18:00 (월~금) 및 1주일에 12시간의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한다.

상기 1주일에 12시간씩의 고정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것임을 확인하며, 동 시간에 대한 수당은 연봉(월)액 안에 포함된것으로 한다. (1년간의 총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2개월로 나눈 평균개념을 사용하며 이에 동의한다.)

여기서 질문드리는 사항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저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 항목이 근로기준법에 위법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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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이 9,620원이라면 귀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0.8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약 10.8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므로 1주 12시간에 대한 금액보다 낮으며, 따라서 10.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상기 연장근로수당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부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1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너스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만약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고 본다면 2,166,667 / 209로 계산하여 12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은 186,603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2시간 고정연장근로라면 시급*12*1.5*4.345로 계산 해서 50만원 정도는 되는데 어떻게 저 금액이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