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산정 근로 계약서 실수령액 문의 드립니다
① 연봉은 금 ₩34,000,000 원으로 하며, 연봉의 1/12인 금 ₩2,833,333
원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②월 급여의 총액은 다음 표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포괄산정하여 지급된다.
기본급 ₩ 1,664,696 월 167 시간
연장근로수당 ₩ 582.187 월 34.8 시간
휴일근로수당 ₩ 288,749 월 17.2 시간
연차수당 ₩ 97.701 월 8.75 시간
식대 ₩ 200,000 비과세
월 급여 총액 ₩ 2,833,333
적혀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수령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세전금액을 명시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비과세 식대(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 2,833,333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제외한 2,633,333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약 30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 및 월봉은 세전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기 월급여 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