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로 수당에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 포괄임금

1. 근로자의 월급은 (3,066,000)으로 하고, 매월(25)일에 정기 지급하며, 위 월 급여에는 제반법정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A. 기 본 급 : 1주 40+8(주휴), 월 환산 209시간 72.8%(2,232,730)원

B. 연장근로수당 : 월 환산 78시간 27.2%(833,270)원 (연장근로수당은 150% 가산한 금액)

2. 근로자는 법정 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역산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 근로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 : 07:00 ~ 17:00

2.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

3.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 휴게시간

08:00~08:30, 12:0013:00(중식시간), 15:00~15:30

단, 회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애초에 근무 시간보다 더 근무했고,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근무 하던 중 갑작스럽게 야간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 11개월 동안 야간 근무에 투입되었고 격주로 근무했습니다.

한주는 주간근무 그 다음주는 야간근무 이런식으로 주단위로 주, 야간이 바뀌며 근무를 했고

야간 근무 시간은 17:00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05시 퇴근이었습니다.

주간에는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무했고

야간에는 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했는데 토요일은 다음날 새벽 5시가 아닌 토요일 오후 12시까지만 했습니다.

관련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추가 근무 수당이나오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와 달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일부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으라고 조언을 받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주에는 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17:00부터 야간 근무를 한 증빙자료는 있습니다. 근무 기간동안에 해당되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도 있는데

위 내용을 봤을 때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받더라도 얼마 안되는 돈인데 괜한 짓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으나 상담비용이 있어서 우선 여기에 질문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경우에는 노무사를 통해 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도 전 직장 동료 통해서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정적이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되고 서로 얼굴만 붉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그만 두려합니다.

긴 내용이지만 관련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분께서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청구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사실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기록부, 회사와의 카톡내용, 동료확인서 등)가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