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외국인 남자직원분의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셨습니다.
(아내는 F3동반비자로 함께 한국에 있는상태이며 한국에서 출산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되나요? 10일인지 20일인지 헷갈려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2. 외국인 직원의 비자는 E7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라서, 고용보험가입은 따로 안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을 못받을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따로 유급으로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