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외국인 남자직원분의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셨습니다.

(아내는 F3동반비자로 함께 한국에 있는상태이며 한국에서 출산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되나요? 10일인지 20일인지 헷갈려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

2. 외국인 직원의 비자는 E7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라서, 고용보험가입은 따로 안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을 못받을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따로 유급으로 출산휴가 20일을 부여하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므로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휴가 기간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없이 회사 내부 비용으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되어 20일입니다.

    3)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럴 경우 회사에서 20일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는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유급으로 부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급휴가 2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2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