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10.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미부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부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