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과 같을 경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승인을 해줘야 하나요??

2020. 01. 16. 07:30

가족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의 부부가 아니며, 주민등록등본 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있고,

남성 근로자가 A가 B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로 중,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A근로자의 부인)가 임신을 하였고, 이후 출산을 이유로 남성 근로자 A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상황에서도 출산(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얄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항 및 제 2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아래사항이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책임을 면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이에 기본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용노동부 지침서(업무편람)에서도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따라서 상기의 "동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7. 0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개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10.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미부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부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감사합니다.

    2020. 01. 16. 16: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시, 남성에게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해주셔야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110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

      2020. 01. 16. 14: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2.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률혼이 아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신청 가능성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배우자는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관계인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6. 2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겅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1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