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1. 03. 11. 16:46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출산을 전후하여 여성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상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성립하지 못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감사합니다.

2021. 03.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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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2021. 03.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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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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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이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 8. 22.).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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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남성)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친 자녀가 자식으로 등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태어난 아이가 친자녀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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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2021. 03.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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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목적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3.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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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여성정책고용과 - 3563)

                <질의>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추후 10일로 변경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2021. 03.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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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질 의】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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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정상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성립하지 못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3.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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