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성숙한뱀141
성숙한뱀14123.07.20

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에는 근로자 청구 시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힌 부분을 보았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2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8~9일 정도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로 출산일 전에도 사용가능한데 배우자는 출산일 이후에만 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사용 가능하고 출산 전에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출산일 전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주와의 조정을 통해 출산 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0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신청하는 휴가이므로 출산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출산한 이후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