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배우자 제왕절개 일정이1월 1일로 잡혀있어서 1월 2일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연분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1일 제왕절개 취소되고 1월2일 유도분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개인연차 소진하고 기존에 출산휴가 올린것의 날짜를 변경해야하는건가요?
배우자출산 휴가가 배우자의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포함된다는 말도 있고, 출산 이후에만 쓸수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저의 경우 회사 인사팀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전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