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중 근무했을 경우 휴가부여
안녕하십니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중 회사 긴급 업무로 인해 잠시 원격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를 1일 전부를 취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근무시간만큼 별도 계산해서 휴가를 부여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기간 중 출근하게 되면 해당일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미사용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다라도 1일 휴가 전체를 취소하고 추후에 보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