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체로수수한재규어
대체로수수한재규어

배우자출산 휴가 근로법상 정해진 일수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몇일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유급 무급 이런식으로 다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유급으로 2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위 2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20일 이며 전부 유급휴가 입니다. 20일에는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평일 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래 10일에서 법이 개정되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일은 모두 유급처리기간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은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 3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