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출산휴가시 처리방안 문의드려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잇는 것으로 아는데요. (남자)의 출산 휴가도
법정 출산휴가가 10일인지요, 배우자는 지원금이나 급여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유급휴가로 하고 급여는 그대로 주면 되는지요?
혹시 지원금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1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10일 중 5일은 회사로 부터 유급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5일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는 출산휴가로 유급휴일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원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여성고용정책과-843)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급하고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