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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악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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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 대위하여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일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10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 법령상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10일 중 5일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대위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5일치는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로부터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급여 지급은 안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